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과 제도 보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수천 건의 입법 의견이 제출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실거주 인정 요건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외에도 육아 및 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의 보완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및 국민 입법 의견 폭주 현황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 수천 건의 국민 의견이 모이며 세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입증되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8일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7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1,400건을 넘어서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입법 의견 대다수는 징벌적 과세로 인한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행 실거주 인정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선의의 실거주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세 부담 완화 요구를 넘어 현실을 반영한 예외 조항 신설 요구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현재 규정된 실거주 인정 5가지 예외 사유와 인정 조건
개정안에 명시된 실거주 인정 예외는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장 3년까지의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아 종부세 세액 공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구분 | 현재 개정안상 인정되는 5대 예외 사유 | 인정 기준 및 제한 조건 |
|---|---|---|
| 교육 및 근무 환경 | 자녀의 취학, 직장 이전 및 전근 | 1년 이상 실거주 후 이주 시 최장 3년 비거주 인정 |
| 건강 및 가족 봉양 | 질병 치료, 부모 봉양 | 의료 및 봉양 목적 입증 서류 제출 필요 |
| 해외 및 기타 사유 |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 3년 한도 내 거주 기간 합산 인정 |
그러나 해당 5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의 거주 이동은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어 공제율이 축소되고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거 이전에 제약을 받는 1주택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육아·손주 돌봄 및 리모델링 공사 기간 예외 반영 쟁점
국민 의견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요구는 육아·손주 양육 목적의 이주와 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 기간의 예외 인정이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정당하게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까지 비거주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정부 당국 역시 당초 육아 및 양육 목적 이주가 인기 지역으로의 편법 갭투자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경계했으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신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행령 다듬기 과정에서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예외 기간 연장 및 사유 추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갭투자 차단 원칙과 정기국회 입법 추진 일정
정부는 제도 악용을 통한 편법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외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8월 20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을 분석한 뒤, 3년인 예외 인정 기간 확대 및 구체적 인정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과 시행령 다듬기 단계에서 육아 및 정비사업 공사 기간 등 현실적 사유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반영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실거주자 자산 관리 전략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 종부세 2,057건, 소득세 1,4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다.
- 현재 개정안은 취학,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에 한해 최장 3년의 비거주 예외를 인정한다.
- 육아·손주 돌봄 이주와 리모델링 및 재개발 공사 기간을 실거주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 정부는 갭투자 악용을 차단하되,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신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세법 개정안은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현재 세제개편안에서 인정되는 실거주 비거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1.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2. 국민 입법 의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된 추가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손주 양육 및 육아 목적의 주거 이전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한 거주 불가 기간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Q3. 육아 목적 이주가 당초 예외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인기 학군지나 선호 지역으로의 편법 갭투자 및 위장 이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초기 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4. 입법 의견이 수용될 경우 세법 수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4.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의견 분석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및 향후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구체적 예외 조항이 명시됩니다.
Q5. 향후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버튼2|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https://mystoryspace.net/2026-real-estate-tax-reform-residence-exception-review/]참고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의견 폭주 및 예외 검토 보도, 2026-08-09)[cite: 13]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접수 현황 DB (2026-08)[cite: 13]
- 기획재정부 2026 세제 개편안 공식 안내 자료 (2026-08)[cite: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