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되며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거센 반발이 확인되었다. 특히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주거지를 옮겼다가 자택이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5일 만에 2,500건 민원 폭주 현황
2026년 8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5일 만에 2,5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의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및 기본공제 축소로 인한 세 부담 급증을 성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1주택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본가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실거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인정 예외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달라는 촉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주 양육 지원 이주가 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이 된 원인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례는 맞벌이 자녀의 육아를 돕기 위해 거처를 옮긴 60대 이상 은퇴 고령층이다.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집으로 들어가거나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이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투기 목적이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이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실거주 공제 배제에 따른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종부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한 제보자는 손주를 봐주려 가까이 이사했을 뿐인데 비거주 1주택자로 몰려 은퇴 후 생활 자금에 치명적인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현행 실거주 인정 4대 예외 사유와 손주 돌봄 추가 반영 쟁점
현행 개정안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는 4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준다.
| 구분 | 현재 개정안상 실거주 인정 4대 예외 사유 | 국민 입법 의견 주요 추가 요구 사항 |
|---|---|---|
| 교육 및 직장 사유 | 자녀의 취학, 직장 이직 및 전근 | 수도권 유치원·초등 입학 및 학군 이주 포함 |
| 가족 및 건강 사유 | 부모 봉양, 질병 치료 (최장 3년 인정) | 자녀 양육 지원(조부모의 손주 돌봄 이주) 신설 |
| 정비사업 및 기타 |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공사 기간 거주 인정 |
국민들은 부모 봉양이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처럼, 저출생 시대에 필수적인 '자녀 양육 지원(손주 돌봄)' 역시 정당한 실거주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공사 기간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 신설이 제출되었다.
갭투자 악용 우려와 정기국회 입법 및 당정 협의 일정
다만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편법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손주 양육이나 부모 봉양을 내세워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 모인 수천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 중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5일 만에 2,500건이 넘는 국민 반발 의견이 접수되었다.
- 손주 양육을 위해 자녀 집 인근으로 이수한 은퇴자들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어 보유세 폭탄 위기에 처했다.
- 현행 실거주 인정 예외 4대 사유(취학, 이직, 전학, 부모 봉양)에 손주 돌봄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은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실거주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미세 조정을 고심 중이다.
-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당정 협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개정 세법상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바뀌나요?
A1.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이 대폭 제한되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Q2. 현재 법안에 명시된 실거주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자녀의 취학, 직장 이직 및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4가지 사유에 한해 1년 이상 실거주 후 이주 시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줍니다.
Q3. 손주를 봐주기 위해 이사한 경우도 실거주 예외로 인정되나요?
A3.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500건 이상의 민원 중 손주 양육 지원 추가 요구가 가장 많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Q4.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4. 양육이나 봉양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만 누리는 편법 갭투자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Q5. 세제 개편안의 향후 국회 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민원 수렴을 마치고, 당정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되어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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