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되면서 세 부담 인상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실거주 인정 예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넓혀달라는 촉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손주 육아나 리모델링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정부의 보완 검토 방향을 상세히 분석한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3,400건 국민 의견 폭주 현황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 수천 건의 국민 의견이 수록되며 대대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8일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0여 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400여 건 등 도합 3,4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수록됐다.
제출된 의견 대다수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실거주자들을 위한 예외 인정 범위를 현실적인 주거 패턴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실거주 인정 5대 예외 사유와 실거주자 불만 요인
개정안에 명시된 실거주 인정 예외는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특정 사유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거주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 구분 | 현재 개정안상 실거주 인정 5대 예외 사유 | 주요 제한 및 공제 조항 |
|---|---|---|
| 근무 및 교육 사유 | 자녀의 취학, 직장 이직 및 전근 | 1년 이상 실거주 후 이주 시 최장 3년 비거주 인정 |
| 건강 및 가족 봉양 | 질병 치료, 부모 봉양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주민등록 등본 제출 필수 |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이주 | 3년 한도 내 보유세·양도세 거주 기간 산입 |
그러나 현행 5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 이동은 모두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액 축소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주거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주 육아·돌봄 및 리모델링 공사 기간 예외 신설 쟁점
국민 입법 의견에서 가장 거세게 제기된 요구는 '손주 육아 및 가족 돌봄'과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의 실거주 예외 반영이다. 조부모가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인근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기존 주택이 빈집이 된 경우를 실거주 예외로 구제해 달라는 취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축소의 소급 적용 반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주택 수 합산 배제 요구가 함께 제출되었다.
갭투자 차단 원칙과 시행령 개정 및 국회 제출 일정
정부는 육아 및 돌봄 사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안은 신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꼼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실거주 비거주 예외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법안 통과 후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종부세 및 소득세 관련 3,4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 현재 개정안은 취학,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에 한해 최장 3년의 비거주 예외를 인정한다.
- 손주 육아·돌봄 이주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거세다.
- 정부는 갭투자 악용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안을 시행령 개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당정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예외로 인정되는 5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1.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자녀 취학, 직장 전근·이직,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사유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줍니다.
Q2. 국민 입법 의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된 실거주 예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A2.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주거지를 옮긴 경우(손주 육아 지원)와, 리모델링 진행으로 인한 공사 기간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Q3. 육아 목적 이주를 예외로 인정하는 데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서울 등 선호 지역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및 위장 이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Q4. 비거주 예외 요건의 최종 확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예외 인정 항목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최종 명시될 예정입니다.
Q5. 세법 개정안의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9월 초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버튼2|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하기|https://rt.molit.go.kr]참고 출처
- 아시아경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민원 수록 및 예외 검토 보도, 2026-08-09)[cite: 20]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접수 현황 DB (2026-08)[cite: 20]
- 기획재정부 2026 세제 개편안 공식 안내 자료 (2026-08)[cite: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