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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자 당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국민의견 게시판에 불과 엿새 만에 5천 건이 넘는 불만이 쏟아진 데 따른 핀셋 손질이다. 하지만 이른바 이혼장려세라는 비판을 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문제는 명확한 해법 없이 남아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후폭풍과 당정의 비거주 1주택자 핀셋 조정 착수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엿새 만에 5,000건 이상의 반발 의견이 접수되면서 당정이 서둘러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은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까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200%까지 상향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다듬는 핀셋 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학업·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실거주 불가 사유의 인정 확대 범위
당정은 학업,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다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 봉양, 자녀 진학, 장기 입원 등으로 타 지역에 전월세를 얻어 살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1주택자들은 기존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기본공제 12억 원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안도 납부 한도 이월 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혼장려세' 비판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의 현실과 쟁점
비거주 1주택자 구제책과 달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하는 방식 탓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상 불리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이혼장려세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현재 정부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따져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1주택을 단지 부부가 절반씩 소유했다는 이유로 복잡한 세무 계산과 과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주요 핀셋 조정 항목 비교
당정이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의 주요 수정 항목과 현행 쟁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거주 사유는 구제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공동명의 과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 구분 항목 | 정부 세제 개편안 원안 | 당정 핀셋 조정 방향 |
|---|---|---|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 → 9억 원 축소 |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12억 공제 유지 |
| 실거주 예외 인정 | 엄격한 제한적 실거주 요건 | 학업·질병·근무지 이전 등 사유 대폭 확대 |
| ISA 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및 세제 혜택 일부 축소 | 연간 납부 한도 이월 및 계약기간 복원 검토 |
| 부부 공동명의 과세 | 다주택자 방식 적용 논란 | 뚜렷한 언급 없이 납세자 선택권 입장 유지 |
위 표에서 보듯 실수요자 반발이 집중된 항목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으나, 세부 입증 기준 마련과 공동명의 논란 해소는 향후 입법 심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엿새 만에 5천 건 넘는 반발이 접수되어 당정이 핀셋 조정에 착수했다.
- 학업, 질병 치료,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 ISA 비과세 축소안도 납부 한도 이월 복원 등 원상 복구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논란(이혼장려세)은 명확한 해법 없이 납세자 선택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비거주 1주택자 핀셋 조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 인정을 확대해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Q2. 어떤 사유가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되나요?
A2. 직장 이전, 자녀 취학 및 학업, 장기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 주요 인정 사유로 검토되고 있다.
Q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왜 '이혼장려세'라는 비판을 받나요?
A3. 1주택을 공동 소유했음에도 다주택자 수준의 불리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어 혼인 상태가 오히려 세금상 손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Q4.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과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4. 현행 제도 내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유리한 세제 혜택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Q5. 함께 조정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A5.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500세대 이하 사업장의 기초단체장 인허가권 이양 등이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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